권익위 "지자체 보험 가입 없이 공용차량 운행…정기 검사도 미뤄"

윤수희 기자 2023. 12.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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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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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자료 사진. 2023.10.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4만7698대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광역 지자체는 17개 중 14개로 부과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20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선 138개에서 826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 총액은 광역 지자체 500만원, 기초 지자체 약 4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운행 일수는 각각 200일, 2000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도는 공용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42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무보험 운행 차량수는 9대, 운행 일수도 61일에 달했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점기 검사를 미루다 총 35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총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한 기관은 167개였다. 과태료 부과 건수 합계는 2794건, 부과 총액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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