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부부, 내년부터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유지희 2023. 12.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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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해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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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증여의 경우 120억까지 최저 세율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

국회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해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칠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공제 상한액은 동일하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도 함께 늘어나 세금 혜택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7000만원이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대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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