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황희창 2023. 12. 21.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