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경악한 중학생 '40대女 납치 범죄'···실형 선고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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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지난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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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지난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측도 지난 14일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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