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은계지구 전기충전소 설치 두고 갑론을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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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 들어서는 전기차충전소를 두고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등 시위에 나서자, 해당업체가 이들 주민을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는 해당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로 시흥시의회 시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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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사업자 "불합리한 떼법에 강경대응 선례 만들 것"
(경기=뉴스1) 이상휼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 들어서는 전기차충전소를 두고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등 시위에 나서자, 해당업체가 이들 주민을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차충전소 사업자인 A사는 최근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주민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해 내걸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는 해당 전기차충전소가 위험시설이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 등에 유포한 혐의로 시흥시의회 시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A사 측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치권력과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집단민원 압박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으며, 그간 감내한 손해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약 20명은 지난달 24일 시흥시청 앞에서 '전기차충전소로 인해 안전이 위협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앞서 시흥시는 A사의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A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승소했다.
경기도는 '적법한 이유 없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민원만으로 공사중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판단에 시흥시도 A사의 공사를 더는 막지 못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안전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는 실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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