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내년 예산안, 국회 문턱 넘었다…정부안보다 3천억↓

안재용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1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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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회복과 미래준비(를 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R&D 예산, 새만금·지역상품권 예산 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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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감됐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재석 259명에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240명에 찬성 23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보다 19일 늦게 처리했으나,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2월24일이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사례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R&D 예산에서 6000억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회복과 미래준비(를 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R&D 예산, 새만금·지역상품권 예산 등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감됐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 총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4조2000억원을 감액한 후 해당 금액만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키로 한 바 있는데, 세부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이 줄었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R&D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또 여야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지를 위해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재정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여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혼·출산시 증여세를 최대 3억원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세액공제 한도액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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