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외국인력 활용방안 검토한다…장기근속장려금도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실시, 2025년부터 기관 옮겨도 경력 인정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 적용 물품을 지원하고,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및 필요 시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