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외국인력 활용방안 검토한다…장기근속장려금도 개선

김유승 기자 2023. 1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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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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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 통해 개선안 마련
내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실시, 2025년부터 기관 옮겨도 경력 인정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개선과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와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 적용 물품을 지원하고,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및 필요 시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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