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으로 몸집 부풀리기 금지”…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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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는 앞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와 공시 규율을 강화하면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K-IFRS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에도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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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는 앞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와 공시 규율을 강화하면서다. 이로써 가상자산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 공시 의무 사항에 포함됐다. 이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율을 강화했다고 해서 가상자산 자체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21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 초안을 바탕으로 3번의 설명회와 2번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유권 해석이다. 기준서마다 분산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은 아니다.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면 이는 회계처리 오류다.
또 발행기업이 발행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토큰은 자산이 아니다. 유보 토큰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과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역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즉 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때 통제권이란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 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통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 법률과 규정,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암묵적 권리가 있으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와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고객 위탁가상자산 계약 체결 내용, 보관 위험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K-IFRS 적용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에도 의무다. 이번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 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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