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방지”···명찰형 녹음기 보급하고 필요하면 ‘2인1조’로

김향미 기자 2023. 12.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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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과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소속 회원 양호보사들이 지난 2018년 7월4일 서울 광화문광장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우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필요시 2인1조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 확보방안 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를 보면 2027년 기준 필요인력은 75만5454명, 공급인력은 67만9755명으로 예측돼 7만5699명(필요인력 대비 10%)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늘지만,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 때문에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호는 떨어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이 연구로 장기근속장려금(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종사자 인센티브) 개선, 도서·벽지 지역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요양원) 종사자 인센티브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 정부는 전동침대 등의 물품 보급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도 확대한다. 종사자 질환 예방 노력에 따라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현재 경기도서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2인 1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급휴가제도 시범 운영한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종사자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 또 내년 4~9월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요양서비스 분야 해외 인력 유입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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