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방지”···명찰형 녹음기 보급하고 필요하면 ‘2인1조’로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필요시 2인1조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 확보방안 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를 보면 2027년 기준 필요인력은 75만5454명, 공급인력은 67만9755명으로 예측돼 7만5699명(필요인력 대비 10%)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늘지만,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 때문에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호는 떨어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이 연구로 장기근속장려금(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종사자 인센티브) 개선, 도서·벽지 지역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요양원) 종사자 인센티브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보호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 정부는 전동침대 등의 물품 보급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도 확대한다. 종사자 질환 예방 노력에 따라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현재 경기도서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할 경우 요양보호사를 2인 1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급휴가제도 시범 운영한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종사자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 전면 시행한다. 또 내년 4~9월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한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요양서비스 분야 해외 인력 유입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고 싶을 만큼 미안”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단독]“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