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26명에 145억원 지급하라"

박다영 기자 2023. 12.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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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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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1명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원고들은 총 203억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125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강제수용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 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한 후 이를 근거로 운영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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