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기업, 다음주 일주일 쉰다? 우리 회사는 왜

이은지 2023. 12.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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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일한 후에는 일터에서 떠나서 쉬라는 이야기죠. 휴식이 있어야 다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일상 노동 상식. 휴가 부분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늘도 일상 노동 상식을 알려주실 건데. 오늘은 휴가 부분이군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다음 주 일주일 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노무사님.

◆ 김효신 : 이게 원래는 대기업에서는 연말이니까 다들 빨리 종무식하고 쉬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 같았으면 연차로 다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복지 후생이 워낙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냥 약정휴가 형태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게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하나는 그 연차 휴가라는 걸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서 다음 주 전부를 쉬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가적으로 법정 휴가보다 더 좋게, 회사에서 약정휴가로 정해서 다음 주 휴가를 하나 다 그냥 쉬게 하고, 유급 처리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게 되는 유형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단체 연차 사용으로도 쉬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단체 연차 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한꺼번에 막 다 같이 내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체 연차 사용은 이제 집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각 개인 별로 모두 다가 연차 신청을 해서 쉬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하고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다 근무일에 다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는 구조.

◇ 박귀빈 : 그러니까 개인 별로 연장을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 김효신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것은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대체합의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규정은 연차 휴가에 가늠하여 소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게 뭐 주로 연말에 빨리 연차를 써라. 이게 그 얘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에 연차라는 거는. 사용해서, 다 소진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이제 회사가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본인의 휴가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걸 남은 일수를 언제 쓸 건지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든가, 아니면 그 계획조차 안 낸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각각 지정해서 이제 사용해서 결국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의 의무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이건 정당한 조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긴 하죠?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역시나 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전에 10일 동안 고지해야 되고, 계획 받아야 되고, 2차 촉진 조치해야 되고 이 법을 굉장히 조금 절차를 지키기에는 조금 작은 규모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쉬게 만들어 주면. 그걸 사용하면. 이제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저는.

◇ 박귀빈 : 앞서 단체 연차 사용으로 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개개인별로 연차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이제 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대표가 합의해도 그 개개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이 단체의 연차 따라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첫 번째는 맞습니다. 이게 내가 반대하고, 나는 그날에 일하고 싶다고 해도. 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분과 회사가 연차 사용에 대한 대체 합의를 하면, 그 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는가 하면, 그냥 근로자들이 이제 자유로운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가장 잘 회사와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법에서는 이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방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된 게 없어서. 그냥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연차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고 하면 이거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 김효신 : 법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고, 이 다 쓰지 못한 휴가는 바로 내년 1월 1일 날 이게 임금으로, 돈으로 환가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휴가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거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건 없어지고, 이제 그게 돈으로 지급받는 권리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원칙이지만 근로자하고 우리 회사 측하고 서로 합의만 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효할 수 있는 거는 이월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이월하지 못한 거를 다 쓰지 못하면 항상 그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듯이 통상임금도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근로자 측한테 이제 유리한 조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이게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항상 이제 연차 미사용수당이라는 거는 법에서는 평균 임금 또는 통상 임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정된 게 없으면 통상 임금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 임금 분의 최대 8시간 분만 인정됩니다. 이 주휴수당의 지급분하고 같이, 통상임금 곱하기 8시간 분, 곱하기 미사용 일수를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연차 미사용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이라고 하면요. 12월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예,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보통 1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의무 연차 며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내에 그 의무라고 하는 의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이런 거는 수당 지급 없이 그냥 그 연차 없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이건 사실 이제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좀 깨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걸 회사에서 그 룰을,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을 끌어와서 가장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연차는 그분이 이제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하는 거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사용 연차가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조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에 있는 사용 못했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차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동료 근로자들하고의 조화로운 이 분위기도, 문화도 맞춰줘야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특별하게 이제 연차 사용에 대해서 제재가 없거나, 그렇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의무 연차 사용이라든지 이거는 회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따라서 수긍해서 그렇게 다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화제됐던 거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손가락 화상 입어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서 알바생한테 5일 병가를 줬대요. 근데 그 알바생이 자기는 2일만 쉬고, 3일은 킵했다가 나중에 쓰겠다. 이거 가능합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이게 병가라는 제도를 조금 오해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휴가를 주기만 하면, 그건 내가 쓰고 싶은 나한테 사용 권한이 이제 나도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걸 사업주가 승인하면 이제 괜찮겠지만. 원칙적으로 병가라는 것은. 사업주의 어떤 제도 승인 하에 그 분이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2일 사용하고, 3일을 킵해놓겠다는 의미는 그 병가의 기간이 2일만 필요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가는 2일만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 그 더 제도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병가라는 게 아까 그냥 질병 치료 위에서 휴가 기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법정휴가가 아닌 겁니다.

◇ 박귀빈 : 근데 회사에서 병가 사용하려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제 진단서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제 진료 확인서. 이분이 과연 질병이나 이런 말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갖춰놔야 되는 회사의 절차들이 있으니까 요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 장치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진료확인서 정도는 구비해두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유급휴가, 월차, 연차, 병가, 공가 이런 것도 있는데. 연말이라서 좀 연차 사용 관련해서 연차 수당 이야기 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그런데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 김효신 : 네, 많습니다. 사실 어떤 규모 정도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병가 제도 정도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일반 소규모 기업에서는 역시나 아직 병가는 결국, 어떤 제도화가 돼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시혜적인 그런 조치만 있게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정말 일하다가 다치셨으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이상 이제 산재로 처리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건강하세요.

◇ 박귀빈 : 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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