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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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안내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활히 시행하긴 일정이 촉박해 2024년 정기인사에서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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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안내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활히 시행하긴 일정이 촉박해 2024년 정기인사에서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법원장 추천제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성과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 이후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정기인사에 대해선 "후보 추천제 없이 인품과 재판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며 특히 "각 지방법원장과 각 전문법원장은 지법 부장 중 보임하겠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도입한 법관 이원화 제도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보수진영에선 이 제도가 인기투표로 변질돼 재판 지연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46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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