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유감...韓정부가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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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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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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