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투표' 비판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정기인사서 시행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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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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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게 됐다. 보임일은 2024년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이번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법원장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법원장 인사를 '인기 투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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