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원인' 지목된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인사에서 시행 않기로

박다영 기자 2023. 12.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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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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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이 내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 시기 도입한 제도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보임일은 내년 2월5일로 예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거쳐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민주화를 명분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일부에서는 법원장이 '인기 투표'로 뽑히다 보니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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