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최재구 2023. 12.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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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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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2023.12.21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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