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지역·소득수준 관계 없이 난임시술비 지원한다

구무서 기자 2023. 1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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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냉동난자를 이용해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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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 지원 정책 회의 통해 확정
체외수정 지원 칸막이 제거…횟수 확대
난소 기능 검사, 정액검사 등 비용 지원
냉동난자 난임시술, 최대 200만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1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난임 지원 관련 복지부, 시도 3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화상 회의 형태로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기중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난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의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내년 1월에는 7개 시·도, 4월에는 강원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그간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횟수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25회(체외 16→20, 인공 5)로 확대된다.

최근 2년 간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비를 받은 국민은 2022년 14만81명, 2023년 10월까지 11만4801명으로, 연말기준 약 2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내년에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라 불리는 AMH 검사(혈액검사의 종류)와 초음파 검사(여성, 10만원), 정액검사(남성, 5만원) 등의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2000쌍에게 지원한다.

2024년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동난자를 이용해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부터는 회당 10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행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소득기준 폐지를 비롯해 앞으로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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