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등 6건,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유주 기자 2023. 1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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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필요로 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과 채무 상황별 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 6건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담당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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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급전을 필요로 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과 채무 상황별 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 6건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담당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6건 중 우수사례로는 '소액생계비 대출' 외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수취·대출·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가 선정됐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도 함께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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