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스쿨존 참사' 업체 대표, 항소심서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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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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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4-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노동자 2명에게는 모두 금고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으며,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면허를 갖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섬유롤 하역 작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4년 1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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