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생기나…'7만5천명 부족' 전망에 도입 논의

권지원 기자 2023. 12.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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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75만5454명으로 공급 예상 인력보다 약 7만5000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는 75만54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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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공급 예상 인력 대비 약 7만5천명 부족
내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경력 인정 확대
구직비자 외국인, 자격 취득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 및 참석자들이 지난 6월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027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는 75만5454명으로 공급 예상 인력보다 약 7만5000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보호사 인력확보 방안 마련 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주야간 보호·단기 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장기 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는 75만5454명이다. 이는 공급 인력수(67만9775명)에 비해 7만5699명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가 6만559명과 시설 1만5140명 등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증가하는 돌봄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를 내년도부터 실시한다.

복지부는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위한 연구 등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돌봄기술 보급확대, 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 보강비를 확대하고 기관 평가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인력 도입 등 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주야간 보호·단기 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내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선임 요양보호사가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 연차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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