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동시실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12억 소요…구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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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약 12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축소 신고)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중구청장이 지난달 30일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50만원)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구청장 재선거가 성사된 가운데, 구선관위는 재선거 관리 경비 8억4466만원을 2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구에 요구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총 12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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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보전 비용도 떠안아…민주 "혈세 낭비 사죄해야" 국힘 압박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약 12억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총선과 동시 실시로 인해 절반 정도 줄어든 액수이긴 하지만 예상치 않게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중구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축소 신고)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중구청장이 지난달 30일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50만원)으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구청장 재선거가 성사된 가운데, 구선관위는 재선거 관리 경비 8억4466만원을 2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구에 요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른 것으로 선거 경비는 투·개표 관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투표용지 인쇄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민선 8기 출범 1년 반만에 수장을 잃은 채 이동한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최대 1억8360만2800원으로, 구선관위는 당선인 및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에게 절반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총 12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죄는 단체장이 지고, 선거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게 됐다.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광신 전 구청장의 낙마로 지역 현안은 뒷걸음치고 그 피해는 구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채 재선거에 혈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혈세 낭비에 대해 구민에게 사죄하고,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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