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출
특별법에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담아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1일(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 면적 42% 이상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미군은 떠나가고, 미군기지 반환은 지연되면서 동두천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구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더 이상 국가주도 개발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두천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를 담았다.
또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시킬 조항들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혹한의 추위에도 국방부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여준 1천여 명 주민들의 뜻을 모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국가 주도 개발로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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