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시적 운행제한...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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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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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해당지역을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역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 등급과 시.도별 운행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정업체인 (주)동강그린모터스 폐차장에서도 조기폐차 예약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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