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홧김에 다방 불 지른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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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 소재한 다방에 50대 남성이 홧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3분쯤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이 확산하자 겁이나 이날 5시 53분쯤 119로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통해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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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 소재한 다방에 50대 남성이 홧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3분쯤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종업원 혼자 있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종업원이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불안하게 여겨 "버스 시간까지만 있다 가라"며 다방을 떠나자 홧김에 다방 안 소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이 확산하자 겁이나 이날 5시 53분쯤 119로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통해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A씨는 경위를 물어보던 경찰에게 처음엔 자신이 불을 저지른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실토해 검거됐다.
불은 다방 점포를 전소시킨 뒤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6시 15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내일(21일)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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