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근로자도 자녀 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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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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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즉 신혼부부가 양가로 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부과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기업주 자녀가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120억원까지 증여세의 10%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녀금 소득기준도 7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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