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대표발의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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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부터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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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부터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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