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챙긴 사외이사 적발… 증선위, 검찰 통보

정민하 기자 2023. 12.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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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샀다가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자 매각하는 수법으로 2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상장사 사외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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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샀다가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자 매각하는 수법으로 2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상장사 사외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前)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다. 또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A씨는 9000만 원, 배우자는 1억70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왔다.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발생한 차익도 A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법인의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증선위는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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