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나와

김종호 2023. 12.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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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 시술에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이른바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르고 기술과 염료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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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 시술에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이른바 '반영구 화장'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르고 기술과 염료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입법으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세 차례 문신 시술을 한 20대 여성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여기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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