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노승혁 2023. 12.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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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형평성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의 예외 ▲ 지정기준부터 지정 취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종합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의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사업 관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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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동숙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현재 고양시는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풍동 애니골, 일산역 먹자골목, 백석 흰돌마을타운 등 3곳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형평성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의 예외 ▲ 지정기준부터 지정 취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종합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의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사업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이어야 한다.

또 음식점 30곳 이상 집단화·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사업비 자부담 동의 포함), 거리의 환경·역사성·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선정에 따라 시는 다양한 식품진흥기금 사업과 좋은 식단·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마련돼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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