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825억...외국인 지원센터 결국 '문 닫나'

2023. 12.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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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증액됐다.

이밖에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 사업 예산이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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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6825억원 확정
정부안보다 800억원 증액...전년보다 1조2700억 감액
16.5만명 들어오는데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 '18억원'만
50인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위해 '안전컨설팅'에 126억원 배정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보다 8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2700억원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전액 삭감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은 18억원 반영되는데 그쳤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증액되면서,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전제 조건의 발판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6825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다.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늘었다. 다만 올해 고용부 예산(34조95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조27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전액 삭감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란 이름으로 18억원 증액 반영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3억원씩, 총 12개 지자체에 총 36억원을 지원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확정 예산안엔 이의 절반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매년 60~80억원이 책정됐던 예산이 18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거점 9개, 소지역 35개 등 모두 44개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년‘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을 국내에 들여오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4대 보험, 노동인권 침해 등 노동 상담과 한국어 번역, 생활법률 상담, 정보화 교육, 휴식 공간 제공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예산이 126억원 신규 증액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개방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예산도 122억원 책정됐다. 이밖에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 사업 예산이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71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등으로 이주해 인턴 경험을 쌓는 청년들을 위한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56억원 증액 반영했다. 고용부 ‘2030 청년 자문단’이 제안한 ‘청년성장프로젝트’에도 28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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