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동국, '설수대' 태어난 산부인과와 법적갈등…"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대응"

정빛 2023. 12.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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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이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동국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A여성병원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의 A여성병원 원장 김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병원에서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딸인 설아와 수아를 낳고,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로 널리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도 출산했다. 이른바 '설수대'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세 남매를 이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국 측은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원장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동의 없이 사진을 가져다 쓴 만큼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달라는 것이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 김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표했고,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조정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를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동국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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