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4% 넘는 개인사업자,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다

강우석 기자 2023. 12.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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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우선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방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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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7만 명 평균 85만 원씩 환급…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 뉴스1
은행권이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평균 85만 원씩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알파(α)’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은행권은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자 한 명 당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도 별도로 실시한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방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역대급 규모의 민생 지원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수백 만 명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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