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비연대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6만 8천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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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 없이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비연대와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총파업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올해 협약을 통해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는 기본급을 6만 8천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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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 없이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교섭 대표 교육청인 전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총파업을 하지 않고 연내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비연대와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총파업 없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에도 학비연대는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집단 임금협약도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체결됐습니다.
올해 협약을 통해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는 기본급을 6만 8천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사·사서 등 1유형 기본급은 211만8천원에서 218만6천원으로, 그 외 직종인 2유형 기본급은 191만8천원에서 198만6천원으로 오릅니다.
또 내년 1월 끝나기로 예정돼 있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내년 6월부터 내후년 1월까지 8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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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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