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범기업 배상 판결 환영하지만…재판지연 책임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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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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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자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내어 “오랜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며 이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피해자이자 원고 할머니 3명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사건뿐 아니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 이외에도 각급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오늘 판결로써 법률적 쟁점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선고에서 의미 있는 것은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한 부분”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김영옥 할머니 등 2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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