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만들어줄게" 339억 '먹튀'한 마포 고깃집 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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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챙겨 잠적한 6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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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챙겨 잠적한 6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다. A씨는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다 지난 9월 A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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