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면제"...새해 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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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결혼·출산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세법은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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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결혼·출산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월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바뀐 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됐다. 상속·증여세법은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증여세법에는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 역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도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렸다.
또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려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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