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장연제 기자 2023. 12. 21. 16:42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1억5000만원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한 겁니다. 만일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각각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비혼모와 비혼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둘째 이상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인데 5만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1억5000만원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한 겁니다. 만일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각각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통합해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비혼모와 비혼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둘째 이상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인데 5만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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