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최종 승소…시민단체 "대법원 합리적 판결"

박지현 수습기자 2023. 1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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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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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동안 학수고대하며 이 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상당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송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각해야한다'는 전범기업측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들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판결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했다.

단체는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자성을 요구했다.

모임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원고 오철석 이외에 3명의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며 "사법부의 재판 자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등 지체없이 판결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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