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법, '연부연납·저율과세'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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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1일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60억원→120억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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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1일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15년), 저율과세 구간 확대(60억원→120억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000명에 달한다"며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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