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명예훼손 혐의' 장예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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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8일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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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성 요건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8일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도 지난 9월15일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장 최고위원의 주장을 완전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고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남국 의원이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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