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분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명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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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6)와 B씨(41)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7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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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6)와 B씨(41)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7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 12㎏은 한 번에 약 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400억원 상당이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약 1㎏의 필로폰을 마치 중국산 차(茶) 상품인 것처럼 개별 진공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왔다가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현재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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