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려줄 때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중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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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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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30년 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천명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정부안이 각각 15년, 120억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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