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로 180억원대 다단계, 항소심서 징역 10년

김도현 기자 2023. 12.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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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미끼삼아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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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상화폐를 미끼삼아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치가 없는 암호 화폐로 투자자를 모으고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만들고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해당 코인을 사면 가치가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올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혐의다.

특히 해당 코인이 상장 후 4원에서 5000원까지 급등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암호화폐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모으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 범행이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얘기해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피해 금액이 180억원을 넘는 등 무거운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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