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주겠다"…청년들 꾀어 미얀마 밀입국·감금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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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김해중)는 21일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 범죄를 강요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30대) 등 4명에게 접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뒤 40일간 현지 숙소에 감금해놓고 투자 사기를 강요한 혐의다.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 B씨 등을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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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김해중)는 21일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 범죄를 강요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30대) 등 4명에게 접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뒤 40일간 현지 숙소에 감금해놓고 투자 사기를 강요한 혐의다.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 B씨 등을 구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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