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부동산 PF 지정계좌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와 은행권 고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월 BNK경남은행에서 적발된 PF 담당 직원의 횡령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 내부통제를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은행의 자금집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PF 대출 사업장에는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가 도입된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 등은 전문성 측면 때문에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은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특별 명령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임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에 고발 기준이나 절차, 필수 고발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은행에게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의적인 고발 업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이나 금액을 명시하고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 유형과 기준 등도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준법 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겨진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사안별로 6개월~2년 단축하기로 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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