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22일부터 소주 출고가 10.6% 인하

유엄식 기자 2023. 12.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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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가 오는 22일부터 잎새주 등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주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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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주, 보해소주 출고가 낮춰
보해양조 잎새주. /사진제공=보해조

보해양조가 오는 22일부터 잎새주 등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주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보해소주' 출고가는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각각 10.6%씩 낮아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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