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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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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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6만8000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 8개월 연장 등이다.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교섭을 벌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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