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고도제한 규제 완화…원도심 재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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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십 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 개발이 규제된 족쇄가 풀렸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하면서 슬럼화된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수원화성 주변은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08년부터 성곽 안은 물론 외곽 반경 500m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아왔다.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슬럼화된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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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수십 년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 개발이 규제된 족쇄가 풀렸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하면서 슬럼화된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이에 수원화성 주변은 그동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08년부터 성곽 안은 물론 외곽 반경 500m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아왔다. 성곽 안팎을 16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최저 8m~최고 51m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높이를 제한했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면적은 503만㎡(5만3889가구) 규모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및 시설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슬럼화된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높이 제한 규제가 없어진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안쪽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화서문·장안문 일대는 기존 건축물 높이를 고려해 평평한 지붕 11m, 경사 지붕 15m에서 각각 14m, 18m로 높아졌다. 한 개 층 정도 높일 수 있는 수준이다. 창룡문 주변, 남수동과 지동 성벽 주변, 팔달문 성곽 외부 등도 3m가량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도 16개 구역에서 7개로 조정했다.
시는 건물 노후화와 도시 슬럼화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전문가 등과 조정안을 만들어 지난 11월 8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최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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