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올해 임금체불·공짜노동 등 23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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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내 498개 사업장에서 23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피해자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중남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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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해 관내 498개 사업장에서 23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515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미교부 504건, 임금명세서 등 필수항목 누락 및 미교부 374건, 취업규칙 (변경)신고 위반 133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달도 18건에 달했다.
일상적 폭언과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A사업장에서는 상습적 성희롱과 괴롭힘, 공짜노동 등 16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돼 7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의 과태료(3100만원)를 부과했다.
지역 내 중소금융기관 21곳에서도 근로자 차별, 포괄임금 오·남용 등 14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내년 1월까지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보호 기획 감독을 벌인다.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피해자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고동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기획·특별감독과 사법처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중남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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