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비연대, 2023 임금협약 체결…"부분 파업 없이 연대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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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전날 전북도교육청에서 '2023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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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전날 전북도교육청에서 '2023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근속 상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특수운영 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강사직군(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유형 편입 등이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한 결과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지와 노동조합도 한발씩 양보한 모범적인 임금 교섭의 새 역사를 썼다"면서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사 간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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